뉴스 검색결과
-
"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
"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
"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
"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
"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
"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요양기관 계약서에 뭘 쓰나"… 필수 기재 4가지, 계약서 2부 교부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0 19:30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1:30
-
"등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 처분 후 180일 지나면 불가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6 19:30
-
"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2 16:30
-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연말정산 되나"… 병원 부본 5년 보존, 납입확인서로 증빙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2 11:30
-
"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
"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
"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
"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
"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
"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
"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요양기관 계약서에 뭘 쓰나"… 필수 기재 4가지, 계약서 2부 교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0 19:30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1:30
-
"등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 처분 후 180일 지나면 불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6 19:30
-
"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
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2 16:30
-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연말정산 되나"… 병원 부본 5년 보존, 납입확인서로 증빙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의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으며, 국세청 간소화서...-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2 11:30
-
"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
"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
"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
"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
"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3 11:30
-
"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
"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
"요양기관 계약서에 뭘 쓰나"… 필수 기재 4가지, 계약서 2부 교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0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0 19:30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약도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기준은 공단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본인일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1:30
-
"등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 처분 후 180일 지나면 불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는 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6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6 19:30
-
"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
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2 16:3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2 16:30
-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연말정산 되나"… 병원 부본 5년 보존, 납입확인서로 증빙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의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으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근거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2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2 11:30
-
"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부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0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