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시행령은 월별 체납 3회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며 제2025-69호가 현행으로 확인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자료와 함께 본 내용이다.
지역가입의 문턱은 국내 거주 기간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등록 등을 갖춰야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결혼이민과 영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그리고 고시가 정한 유학·일반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는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는 시행령의 본인부담률 표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내고 동 지역 종합병원은 50%, 동 지역 병원은 40%, 의원은 30%라고 설명한다.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약은 30%가 적용된다.
가장 큰 변수는 보험료 체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24년 10월 개정됐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예외 조항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 연체하면 곧바로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76조의6은 정해진 체류자격의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 3회 미만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뺀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외국 법령이나 보험으로 동등한 의료보장을 받아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자격 판단은 체류 기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여부를 함께 보고 이뤄지며, 자격과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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