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9월 30일 발표, 레테브모캡슐·빌로이주·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암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다.
세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에 올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서 확인된다.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이 유전자 변이를 겨냥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먹는 표적치료제여서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병원을 자주 오가는 부담이 작다.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도 쓰인다.
빌로이주는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는 주사제다. 위암 전체의 5년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에 그친다. 보도된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치료보다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고 생존기간은 약 2배 늘어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에야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파드셉주와 병용하는 요법이 1차 치료부터 급여 대상이 됐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비슷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급여는 약제별로 정해진 적응증과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같은 암종이라도 조건에서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투약 중이던 환자의 급여 전환 시점과 절차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셋째,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은 1차 치료 단계의 요법이어서 이미 다른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의 적용 여부는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갈린다.
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진단 의사의 확인을 거쳐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등록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른다.
급여 적용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급여 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BEST 뉴스
-
"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 -
"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
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
“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
"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 -
“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 -
"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
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