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5일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유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도 대상, 의료급여·차상위 경감 대상은 무상 지원
코로나19에 걸린 만 60세 이상이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안에 병·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30정을 건강보험 적용 약값 4만 7,090원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정해진 본인부담 금액이다. 처방은 일반 병·의원에서, 조제는 시중 약국에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에서 팍스로비드정 30정의 본인부담을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6병의 본인부담을 4만 9,920원으로 안내했다. 정책브리핑은 이 금액이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매체 키닥터가 9월에 정리한 처방 기준에서도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률 5%, 30정 기준 4만 7,090원으로 소개돼 있다.
급여 대상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자이면 된다. 여기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복용 기간과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 5일 동안 먹는다. 하루 2회 3정씩 5일이면 30정이며, 4만 7,090원은 이 한 번의 투약 과정에 해당하는 약값이다.
같은 코로나19 환자여도 급여 여부는 갈린다. 60세 미만 건강한 성인은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면 투약 시작 기한을 넘기게 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조건에서 제외된다. 연령이 기준에 맞아도 시기와 상태가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집단도 있다. 키닥터 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약값 외에 진찰료와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된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10월 안내 기준으로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물량의 베클루리주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된다. 시중 약국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팍스로비드와 접근 경로가 구분된다.
시점은 유행세와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말 115명에서 9월 중순 327명으로 3주 새 약 3배로 늘었다.
처방 가능 여부는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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