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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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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별표 2는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환자 부담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식대 금액을 2.3% 올렸다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별표 2는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올렸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종별 금액은 고시 개정을 전한 보도에서 확인한 수치다.


일반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식과 경관영양유동식도 같은 50%가 적용되고 달라지는 것은 한 끼 금액뿐이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치료식에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저염식, 저지방식 등을 넣는다. 산정은 하루 3식 이내이고 산모식만 4식 이내다.


직장인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 7일 입원해 하루 세 끼 일반식을 먹었다면 21끼이고, 식대 본인부담은 5만 9,430원으로 계산된다. 기본 금액만 센 값이다. 영양사·조리사 배치나 직영 여부에 따른 가산식대가 붙으면 금액이 늘어나며, 별표 2는 이 가산금액도 식대에 포함해 50%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 중증질환 환자도 식대는 입원 기간 식대의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0%인 자연분만과 2세 미만 영유아도 식대는 50%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대가 기본식대의 20%이고 가산식대는 0%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이며 식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식사 대신 다른 식사를 고르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낸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병원이 식사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선택 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내용을 게시·비치하도록 정한다. 이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29일 게시본 기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에도 같은 식대 50%가 적용되며, 요양병원 특정환자군도 진료비 본인부담에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낸다.


확인은 입원한 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심평원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안내에서 가능하다. 식대 비율은 심평원 안내에 식대총액의 50%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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