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 3억 6,000만 원대, 상한제 적용 시 83만~598만 원 선… 림카토는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적정”, 연내 등재 목표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신청이 접수돼 검토 중이다. 국산 첫 CAR-T인 림카토는 연내 급여 등재가 목표다.
이 내용은 비즈니스워치 9월 7일자와 경북매일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CAR-T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량한 뒤 다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다. 림카토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급여 절차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판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순이다.
예스카타의 확대 대상은 첫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2차 치료다. 2026년 1월 심의에서 2차 치료 적응증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3차 이상 치료 적응증에만 설정됐다. 7월 접수된 급여 결정신청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임상시험 ZUMA-7에서 예스카타는 표준치료군보다 사건 발생 위험이 약 60% 낮았고, 중앙값 47.2개월 후속 분석에서는 사망 위험이 27% 낮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치료 성과에 따라 약값을 환급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와, 연간 지출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이 함께 거론된다.
큐로셀의 림카토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기준 인정이 불발됐다. 회사는 임상 2상 결과를 학술지 블러드(Blood)에 게재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심평원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정심 심의다. 얀센의 카빅티는 2023년 국내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적응증이 확대돼 급여 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급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제품 이름보다 치료 순서다. 같은 예스카타라도 3차 이상 치료는 급여기준 안에서 급여가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2차 치료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투약하면 수억 원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약값은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
급여 적용 여부와 인정 적응증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 급여 목록과 투여를 받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과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안내한다.
BEST 뉴스
-
"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 -
"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
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
“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
"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
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 -
“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
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 -
"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
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