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기관의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정하고 2018년 3월 2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가 무료 범위와 표준서식을 정한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하는 근거는 규칙과 고시에 나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2026년 4월 15일 시행본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3월 2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이 무료 범위와 서식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세부내역서에 담기는 항목과 서식은 고시로 정해져 있다. 항목별 비용 단가와 실시·사용 횟수, 기간, 비용 총액이 적히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구분된다. 서식도 고시의 표준서식을 쓰도록 돼 있어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취지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뿐이다. 이를 넘어 추가로 받는 분량은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상한은 고시와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 약국도 요양기관이어서 약제비 세부내역에 같은 틀이 적용되고, 영수증이 여러 건이면 문언상 건마다 최초 1부가 무료다.
진료 방식에 따라서는 세부내역에 적히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포괄수가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이고 1일당 정액은 입원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진료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규칙이 따로 정한 본인부담 항목, 포괄·정액 대상에서 빠진 항목만 항목별로 적힌다. 입원과 외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다르지만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근거는 같은 조항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세부내역서와 다른 제도로 움직인다.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와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따르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건강보험 규칙과 심평원 고시를 따른다. 이 때문에 근거 규정이 다른 만큼 서류 종류에 따라 무료 여부도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용 납입확인서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규칙에 있다. 영수증 부본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고 서식은 고시의 별지 제1호 표준서식이며, 세부내역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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