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일·공휴일·야간 진료 시 기본 진찰료 30% 가산… 올해 남은 가산 적용일은 12월 25일 성탄절, 이어 2027년 1월 1일
올해 남은 공휴일 가산 적용일은 12월 25일 성탄절(금요일)이다. 이어 2027년 1월 1일(금요일)에도 하루 종일 적용된다. 일요일은 공휴일과 같아 종일 가산이 붙으며, 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10월 9일 한글날은 이미 지나 올해 가산 적용일에서 빠졌다.
토요일 오전 9시 이후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공휴일 하루 종일 의원을 이용하면 기본 진찰료에 30%가 가산된다. 약국도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에 같은 30% 가산이 붙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토요·야간 가산제'에 따른 것이다.
토요·야간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정규 진료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토요일은 예전에는 오후 1시부터 적용됐으나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적용된다. 병원급 이상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취급돼 가산이 적용된다. 약사 전문지 데일리팜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사례에서 조제료 30%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
평일 낮에 본인부담금 5,000원 정도를 내던 환자는 주말이나 야간에 약 1,500~2,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간단한 처치나 수술이 함께 이뤄지면 해당 행위료에도 보통 50%의 가산이 별도로 붙어 최종 금액은 더 커진다. 가산은 진찰료와 조제료에 붙는 것으로, 치료비 전체가 30%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약국 가산은 도착 시각이 기준이다. 병원 진료가 오후 6시 이전에 끝났더라도 약국에 도착한 시간이 6시를 넘기면 조제료 가산이 붙는다.
만성질환 진료나 정기 검진처럼 급하지 않은 진료를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받으면 가산이 붙지 않는다. 응급 상황이 아닌 야간 진료는 다음 날 아침 정규 진료 시간에 받으면 가산을 피할 수 있다.
적용 시간은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안내문에서 확인된다. 응급실 이용 시의 시간대 가산과 본인부담률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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