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4년 9월13일 시행, 산정특례·6세 미만·임신부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응급실 진료비가 낮보다 비싸지는 이유는 시간대에 붙는 가산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부담률이 겹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나 비응급환자(KTAS 5등급)로 분류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공휴일에 적용되는 야간·공휴일 가산 30%가 더해지면 체감 금액은 더 커진다.
야간·공휴일 가산은 시간대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건강보험 수가 기준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진료를 보면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은 기준이 더 세서, 같은 시간대에 처치·수술을 시행하면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되고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분만은 100%까지 가산이 붙는다. 접수 시각이 기준이어서, 밤 9시 50분에 접수해 10시에 진료를 받았어도 야간 가산 구간에 들어간다.
본인부담률을 가르는 기준은 KTAS, 즉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다. 응급실 도착 시 간호사가 증상과 활력징후를 보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며, 1~3등급은 중증·준중증으로, 4~5등급은 경증·비응급으로 구분된다. 이 등급 중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분류되는 순간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시행 당시 제시한 추계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9만원가량 늘어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만원대에서 10만원 안팎으로 4만원가량 오른다.
많은 보호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나 6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는 본인부담 90% 적용에서 빠질 것으로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계층도 예외 없이 경증·비응급 판정을 받으면 9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KTAS 등급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나이가 아니라 응급실 도착 당시의 증상과 활력징후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등급의 응급실에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체류 시간도 변수다. 응급실에 6시간 미만 머물러 외래로 처리되면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되지만, 6시간을 넘겨 입원으로 처리되면 입원 기준인 총진료비의 20%가 적용된다.
증상이 응급인지 애매한 경우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픈 경우라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응급실보다 부담이 작고 소아 진료에 특화돼 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실시간으로 검색된다.
다만 가슴 통증, 의식 저하, 호흡곤란, 마비 증상, 심한 출혈처럼 시간을 다투는 증상이라면 비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을 줄이려는 조치이지, 중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막으려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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