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급상황이면 119는 이송거리·환자 수와 무관하게 무료 — 전원·퇴원 이송은 민간 구급차 영역, 일반구급차 기본 2만 원·특수구급차 5만 원부터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누워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에 구급차를 알아보다가
"10km까지 얼마, 이후 km당 얼마"라는 안내를 듣고 당황한다.
119는 공짜 아니었나?
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딱 하나, '위급상황인가'이다.
◆ 119 구급차 — 무료, 다만 조건이 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다.
대신 이용 조건이 있다.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즉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퇴원할 때의 이송, 거동 불편자의 외출 등은
119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민간·의료기관 구급차 — 이송처치료를 낸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구급차나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송처치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이송처치료 기준은 구급차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구급차
▸ 10km 이내: 2만 원
▸ 10km 초과분: 1km마다 800원 추가
특수구급차
▸ 10km 이내: 5만 원
▸ 10km 초과분: 1km마다 1,000원 추가
특수구급차는 심전도 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더 많은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춘 차량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을 쓸지가 달라지고, 요금 차이도 여기서 시작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방 병원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처럼
장거리 이송에서는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말하면, 출발 전에 거리와 차종을 확인하면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구급차에는 누가 타야 하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을 수 있다.
차량 요건도 정해져 있다.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고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중요한 점은 대지급 범위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뿐 아니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절차는 병원이 심평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지급한 뒤 환자에게 상환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돈이 없어서 응급실에 못 간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 이송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지금 상황이 위급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119에 먼저 전화해 상담한다.
위급상황이면 119가 무료로 출동한다.
둘째, 전원·퇴원 이송이라면 업체에 전화할 때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몇 km인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묻고 메모해 둔다.
셋째, 이송이 끝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고,
병원 진료비 부분은 앞서 다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이어갈 수 있다.
※ 참고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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