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접종으로 인정되면 건강보험 부담분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 1일 5만 원을 보상하며,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부터 5년이다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보상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과 장애,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 기준이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나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와 간병비가 나오고, 장애가 남으면 일시보상금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진료비는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통원이 아니라 입원 진료를 받았을 때 하루 단위로 붙는 항목이다.
가장 큰 관문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은 접종 과실이나 백신 결함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지만, 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인정받아야 보상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명하며, 이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신청 기한은 유형마다 시작점이 다르다. 질병은 피해가 생긴 날, 장애는 장애진단을 받은 날, 사망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안이다. 유족 보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운데 우선순위자에게 돌아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접종 피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로 두 제도에 동시에 기댈 수는 없는 구조다. 피해구제의 신청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 신청 기한은 진료일부터 5년이다.
문의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339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접종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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