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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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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인터넷에서 받는다

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해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다. 두 제도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2024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병원 진료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기도 한다. 반면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뉜 부담은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해 사후에 돌려주며, 소득 하위 절반 이하가 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다 납부로 드러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하며, 지급신청서에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낼 보험료와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이 줄 수 있다.


병원비 전부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영수증의 총액과 공단이 인정하는 환급 대상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공단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미 받은 환급금이 되돌려지는 경우도 있다. 병원 이의신청으로 적정 진료가 확인되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되고, 사후환급금은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사고, 제3자 행위,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지자체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에 해당하면 환수된다.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이며, 대리 신청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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