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암관리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지 보건소 등록 뒤 진료일 3개월 이내 신청…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 소아암은 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 진단·치료에 든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을 한 뒤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은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의 하나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접수는 지자체 보건소가 맡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환자 등록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안내한다. 이 글의 지원 범위와 한도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지원 대상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과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다. 범위는 암 진단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비용, 전이·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로 정해져 있다.
지원 항목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재료대, 성형·치과 치료비가 들어간다. 충주시 보건소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 환자 가운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한다고 적고 있다. 2026년에 새로 진단받은 일반 가입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지자체 안내 중에는 진단 시점을 다르게 적은 곳도 있어 해당 여부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
소아암은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등포구 보건소 안내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다. 연간 한도는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암종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으로 안내됐다.
구분해야 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률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하다. 암 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는 것과도 별개 제도여서 소득과 자격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
등록과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접수가 기본이다. 필요 서류는 진단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동의서로 안내되며 소아암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더해진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해당 여부와 한도는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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