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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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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며,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무다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기준으로 법 제12조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14일 기한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같은 조문에 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이 직접 든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도 시행규칙이 신분증명서로 본다. 신분증조차 없다면 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조회 화면이나 자격본인확인QR을 접수처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서류를 내지 못한 날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환자 본인이나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확인통보서나 전화, 팩스로 지체 없이 알리고,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낸 것으로 본다. 또한 요양기관은 이 요청이 쉽도록 공단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의식불명처럼 본인 잘못 없이 내지 못했다면 가입자 자격이 확인된 날부터 14일을 센다.


모든 진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는 19세 미만, 같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의뢰나 회송이 들어간다.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도 면제 대상이다.


응급 상황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진료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자격 없이 진료받는 사례를 들었다.


비용 정산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서류를 내지 못해 진료비를 먼저 전액 냈을 때 14일 안에 서류를 내면 병원이 차액을 돌려주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14일이 지난 뒤 공단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자격 확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하나,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화면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된다. 진료비 정산 방식은 진료받은 요양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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