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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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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에 따라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지고 직원을 두면 건보공단 적용신고가 붙는다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고서 서식은 2024년 11월 개정본이며, 병원급 이상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첨부 서류가 따르며 그 목록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개인 의사가 낼 때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상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증명서류가 기본이고,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한다.


서류를 갖췄다고 바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개설 기준 위배 여부와 의료법상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을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사업자등록과 현황신고에서 개설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서류가 된다.


다음 단계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이게 돼 있어 의원은 개설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아야 서류를 갖출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서식에 2일로 적혀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한다.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필요하다. 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심평원에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설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이 적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현황신고서 서식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담당 직원 확인 사항에 들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 순서가 된다.


신고 없는 개설과 자격 없는 개설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무신고 개설이 벌금형인 반면,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개설 장소 이전이나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 휴업, 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서식에 적혀 있다.


직원을 고용하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를 쓰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원장 본인도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현황신고와 직원 신고의 선후를 정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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