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월 25일 의결로 결정,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에 0.7%는 진찰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다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30일 마무리된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원 유형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통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이유다.
다른 유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1조 2,058억원 규모다. 의원의 1.6%는 협상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결과이기도 하다.
환산지수는 의원이 청구하는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곱해지는 단가다. 2026년 95.6원이었던 의원 환산지수가 2027년 96.5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진 항목이라도 청구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함께 오르게 된다.
나머지 0.7%가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정심 부대의견은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특히 진찰료 조정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안했고 구체적인 조정 폭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환산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진료 항목의 청구액이 곧바로 균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실제 항목별 청구 단가 변동은 환산지수 인상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낼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 세부 조정안은 이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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