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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처방일수·약 배송은 ‘미정’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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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9월 23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평원·건보공단에 시스템 구축 위임,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는 시행규칙 몫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관별 위임은 세 갈래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를 위탁받아 통계 생산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건의료정보원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를 관리한다. 비대면진료에서 나온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으로 모이는 구조가 된다.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의 기준 완화도 들어 있다.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인 집단 휴폐업이 적용 사유로 열거됐다. 사유가 사라지면 20일 범위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다.

 

빠진 쟁점이 이번 입법예고의 무게를 정한다.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제한 의약품, 약 배송 대상은 개정안에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쿠키뉴스는 9월 30일 보도에서 시행규칙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했다.

 

처방일수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회도 초진 비대면 처방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협의체는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와 제출 서류 활용을 제시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처방일수는 30~90일이라는 베타뉴스 보도도 있다.

 

약 배송과 플랫폼 규제는 법 단계에서 윤곽이 잡혔다고 베타뉴스가 전했다.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받고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배송이 허용되며, 플랫폼에는 신고제와 인증제가 적용되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추천이 금지된다. 초진에서 마약류 처방은 불허된다. 배송의 구체 방식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 운영에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로 모인다.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내역이 심평원에 제출되는 체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할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다. 시행령 개정안 원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열람되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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