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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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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11월 시범운영, 30일 내 재촬영률 CT 26.8%·MRI 13.8%

 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T(다-245-1), MRI(다-246)이고 중재적 시술이나 방사선 치료 범위를 정하기 위한 촬영은 제외된다. 본격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로 안내됐다.


의료기관의 의무는 두 단계다. 촬영 전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최근 1년간 환자의 타 기관 촬영 이력을 확인한다. 촬영 후에는 촬영일자와 환자 정보, 보험자 구분, 수가코드, 촬영 부위, 실시 횟수 등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넘긴다.


제도의 배경에는 재촬영 통계가 있다. 전원 환자를 동일 상병 기준으로 볼 때 30일 이내 재촬영률은 CT 26.8%, MRI 13.8%였다. 심평원은 촬영 이력을 환자별로 누적 관리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기록이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반복해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촬영 전 조회와 촬영 후 제출이 진료 동선에 새로 들어오는 업무가 된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필요한 추적검사와 추가검사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시스템은 촬영 횟수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실제 영상이나 판독소견을 공유하거나 재촬영 사유를 구분하는 기능은 설명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조회와 제출은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CT·콘빔 CT·MRI 촬영에 한정된다. 둘째, 공개된 내용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 촬영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의 핵심은 확인과 제출이다. 셋째, 제출이 누락됐을 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력 조회와 제출은 EMR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11월 시범운영 기간에 연동 상황이 먼저 확인되고 12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세부 지침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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