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누리집 게시… 의원 36곳·치과의원 10곳·한의원 8곳·병원 2곳·약국 2곳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적 공표 기관은 613곳으로 집계된다. 앞서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표 대상 기준은 두 갈래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명단에 오른다.
기준이 금액과 비율로 나뉘어 있어 걸리는 경로가 다르다. 연간 청구 규모가 큰 기관은 1,500만 원 요건에, 규모가 작은 기관은 20% 요건에 닿기 쉬운 구조다. 청구액이 크지 않아도 비율이 높으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이번 58곳의 평균 부당이득금은 기관당 8,051만 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9억 2,737만 원이었고,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55.34%였다.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사례가 평균을 이룬다.
종별로는 의원급 쏠림이 두드러진다. 의원 36곳은 전체 58곳의 62%이고 치과의원 10곳까지 합하면 46곳, 79%에 이른다. 병원급은 2곳, 약국은 2곳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한의원 8곳은 별도로 집계됐다.
최고 금액을 기록한 기관 한 곳의 9억 2,737만 원은 전체 부당이득금의 약 20%에 해당한다. 평균 8,051만 원과 비교하면 11배가 넘는 격차여서 소수의 큰 사례가 총액을 끌어올린 구조다.
공표 명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공표 기준과 대상 기관 수는 복지부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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