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5조·시행규칙 제42조의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과태료 조항 대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비급여 보고 미이행은 별도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까지 갈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이다.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으로 2020년 9월 4일 신설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항목 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고지 대상은 여섯 갈래다.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 세부사항 고시의 비급여 항목, 제증명수수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고지 지침 제3조는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물이 여러 개면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따로 둔다.
홈페이지 고지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고, 둘째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고, 셋째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쓸 수 있다.
사전설명 의무는 공개 항목과 연결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가격공개 항목으로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53개 항목과 같고,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종사자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되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제재 구조에서 오해가 많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에 제45조 고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고지 위반은 제63조 시정명령을 거쳐 제64조에 따라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으로 이어진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45조의2의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기준은 미보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고지 위반 적발은 2020년 58건에서 2022년 128건으로 늘었다.
고지와 보고는 다른 의무다. 보고는 의원급이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이 반기별로 3월과 9월 진료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보고 항목은 1,411개였다.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0원부터 자율로 정하되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당 1,000원이 상한이고 변경은 14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는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고지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항목 분류와 코드는 심평원의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을 따른다. 가격을 바꾸면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를 함께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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