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열거에 없으나 금지 광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현수막, 전광판 같은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으로 좁힌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SNS도 같은 틀에 들어가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정이 다르다. 법과 시행령의 대상 매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사전심의 의무는 없지만, 치료경험담이나 거짓·과장 표현을 실으면 심의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심의를 피했다고 해서 광고 규제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는 매체 단위가 아니라 글 단위로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의협 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게시물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개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은 일률적으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플랫폼이 이용자 기준을 넘는지 적은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를 받기로 했다면 절차와 비용은 의협 심의위가 안내하는 대로다. 신규 심의는 접수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5만~10만 원이 기본이지만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만~50만 원까지 오른다. 승인 효력은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심의를 건너뛰었을 때의 부담은 가볍지 않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과 개인에게 함께 벌금이 물릴 수 있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더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다.
비급여 할인 광고를 전부 금지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금지되는 것은 금액과 대상, 기간을 불명확하게 적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할인·면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유튜브와 카페, SNS, 블로그를 점검한 결과 409건 가운데 366건이 지자체 조치 대상이 됐고, 위반 소지가 가장 많았던 내용은 치료경험담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연말부터 심의 대상 매체에 더해진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심의 신청에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793-41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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