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국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안내하며,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처방을 받으면 50%, 종합병원 처방은 40%를 적용한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약도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기준은 공단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체계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외래 진료비의 비율과 약값의 비율은 따로 움직인다. 진료비는 동 지역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갈리지만, 약국에서 내는 약값은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든 기본 30%에 머문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60%를 냈더라도 약국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증질환 예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있다. 이 두 곳의 외래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이 경증질환 100개 상병에 해당할 때 약국 본인부담률이 각각 50%와 40%로 높아진다. 반면 병원이나 의원 처방전은 공단 안내에서 차등 대상으로 적히지 않아 기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쪽 비율은 소재지와 환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 45%, 병원 35%로 낮아진다. 임신부는 상급종합병원 40%에서 의원 10%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까지 내려간다. 이 비율은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에 붙는 것이어서 약국 약값과는 계산이 별개다.
기준 금액이 약값만은 아니라는 점도 갈리는 지점이다. 공단은 약국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안내하며, 약값에 조제료가 더해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약값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
병원이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약값 총액은 진료비와 분리돼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진료비에만 병원 종별 비율이 붙는다.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진찰료 총액에 약값과 진찰료를 뺀 나머지의 60%, 약값의 30%를 더하는 식이며, 약국 약값의 기본 비율은 이 식 안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실제 부담률은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종별로 확인된다. 경증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고,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이 확인 자료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종별과 상병이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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