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년 주기·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해당연도 실시"… 지역가입자는 공단 앱·1577-1000, 직장인은 사업장 EDI로 신청한 뒤 그해 12월 31일까지 검진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 5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2년마다 1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고시는 2026년 1월 7일 개정본(제2026-6호)이 시행 중이다. 이 기사의 신청 경로와 과태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추가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318만명, 수검자는 약 1,751만명으로 수검률이 75.6%였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해를 넘긴 셈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진 대상자로 다시 등록되고 검진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뒤 검진이 진행된다.
신청 경로는 가입 자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와 The건강보험 앱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EDI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사유코드 A(전년도 미수검)로 등록해야 대상자로 잡히고, 암검진은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암검진의 이월은 주기에 따라 다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처럼 2년 주기인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 대상이지만,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대상자가 새로 지정되므로 별도의 이월 절차가 없다. 신청 가능 기간과 당해 연도 수검 마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제175조가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서 나온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진을 걸러도 과태료가 없다.
흔한 오해는 해를 넘기면 검진 자격이 2년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다시 오르면 홀수년인 2027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기 검진은 출생연도 주기대로 2028년에 돌아온다. 검진기관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아도 검진 항목과 비용은 정기 검진과 같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로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검진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된다.
BEST 뉴스
-
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 -
독감 주사 왜 값이 다르나?… 의원 평균 3만 2,671원, 지역차 8,530원
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은 접종비를 전액 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기준 의원 평균 접종료는 3만 2,671원이다.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고 어린이는 2026년 9월 21일부터, 75세 이... -
“올해 코로나 백신도 무료인가”… 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 연 1회, 필수접종 전환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맞는다. 접종 횟수는 65세 이상이 연 1회,... -
국가건강검진 기본항목, 뭐가 있나… 짝수년생 2026년, 56세는 폐기능검사까지
2026년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에 태어난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이고, 검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기본항목은 진찰과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이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콜레스... -
"성인도 B형간염 접종하나"… 표면항원·항체 음성이면 3회, 0·1·6개월 간격
성인이 B형간염 접종을 받으려면 먼저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인지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거치고, 이후 3회를 접종하는 것이 표준이다. 일반 성인은 3회를 접종하며, 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받는다. 이미 항체가 있거나 보유자인 경우에는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 -
"20대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20세 이상 2년마다 0원, 유방은 40세부터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0원이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으로 받으며 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검진 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는다. 이 기준은 암관리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