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기준으로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본인부담 0원이고 유방암은 보험료 상위 50%가 검진비의 10%를 낸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0원이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으로 받으며 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검진 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는다.
이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고, 수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대상과 주기 안내는 국가암정보센터의 2026년 8월 3일 수정본에 따랐다.
본인부담은 암종에 따라 갈린다. 고시는 공단이 검진비의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가입자 전원이 0원이고 유방암만 보험료 상위 50%가 10%를 낸다.
유방암 검진도 지원 대상이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입자·피부양자가 여기에 들고, 선정기준액을 넘는 가입자는 앞서 본 대로 유방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검사 방법과 결과 통보도 정해져 있다. 유방암은 양쪽 유방을 두 방향으로 촬영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기관 의사가 직접 진찰해 검체를 채취한 뒤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된다. 검진 장소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암검진기관으로 한정되며 수검 연도는 시행령의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정해진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방 초음파다. 국가검진 항목은 유방촬영뿐이어서 초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치밀유방에서 촬영 민감도가 떨어져 초음파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양성 소견이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령 상한을 두는지도 기준마다 다르다. 국가검진은 유방암을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30대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25년 개정된 7대암 검진 권고안은 유방암을 40~69세로 한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간격을 3년으로 둔다.
수검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검진표 지참 여부는 공단 안내가 신분증 제시, 국가암정보센터 안내가 검진표와 신분증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검진표는 공단이 사전에 보내고 수검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지정 암검진기관 조회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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