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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 처분 후 180일 지나면 불가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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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는 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불복 절차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 제55조가 심사청구를, 제56조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재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넓다.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은 물론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모두 대상이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이 통보가 불복의 출발점이 된다.


기한은 두 가지 시계로 움직인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통보를 늦게 받아도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재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7호서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등이 답변서를 내면 재심사위원회가 심리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은 소송과의 관계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반대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 접수는 서면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서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은 longtermcare.simpan.go.kr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의 재발급은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재심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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