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2026년 1월 20일 개정) 기준 구입 10·대여 6·구입 또는 대여 2개 품목… 감경 대상은 6~9%, 기초수급자 0%, 요양원 입소자는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가면 계약과 구입이 한 번에 이뤄진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를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기타재가급여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20일 개정본(제2026-13호)이 시행 중이고, 급여 관리와 사업소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한도액과 품목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와 공단 자료에 따른 것이다.
급여 품목은 18개로, 구입만 되는 품목 10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이고, 대여만 되는 품목 6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정하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계산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간다.
본인부담률은 15%가 원칙이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감경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16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낸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그 기간 안에는 품목당 1개만 급여로 살 수 있다. 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품목 안내와 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10년, 수동휠체어·성인용 보행기·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3년, 지팡이는 2년이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팬티처럼 내구연한이 없는 품목은 개수 한도가 붙는다. 파손이나 훼손으로 내구연한 안에 다시 사야 하면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용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은 거주 형태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미 빌려 쓰던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은 경우도 급여에서 빠진다.
흔한 오해는 복지용구 한도로 집 안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손잡이 구입은 복지용구 품목이지만 문턱 제거와 단차 축소, 조명 개선 같은 주거 개조는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맡고, 이 사업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와 본인부담 15%로 복지용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복지용구 급여비는 2024년 약 3,461억원에서 2025년 약 3,827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소에 제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이고, 남은 한도액과 구입 이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 지사에서 확인된다. 사업소가 공단 시스템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내며, 지정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BEST 뉴스
-
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
"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 -
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
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 -
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 -
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