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3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1일 1회 60분 구간 금액으로 월 20일까지 산정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수가는 60분 이상 25,320원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의 수가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15일 정보와 2026년 10월 3일 확인 내용이다.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취득에는 표준교육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실습 80)과 자격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셋째, 방문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넷째,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시간과 일수에는 상한이 있다. 가족이 60분을 넘겨 돌봐도 고시 제18조의 60분 이상 구간('가-2')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으며, 1일 1회에 월 20일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달의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2026년 신설된 중증 방문요양 가산(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고시 제23조 제6항이 두 경우로 둔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치매와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1일 90분 이상 구간('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다.
등급에서도 갈린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이다. 가족요양비는 별개의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월 240,450원이며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며, 재가·시설급여와 중복되지 않고 복지용구만 함께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60% 감경 대상은 6%, 40% 감경 대상은 9%다. 60분 방문요양 1회의 일반 본인부담은 3,798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506,400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과는 별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에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쓰이며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필요하다. 수가는 이후 개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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