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은 시작 -2.5 이하 또는 골절, 1년 단위… 골밀도검사 급여는 65세 이상 여성·70세 이상 남성, 국가검진은 54·60·66세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이면 급여이고 국가건강검진은 54세·60세·66세 여성에게 무료로 배정되며, 처방은 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치료제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로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6-42호가 데노수맙 등 일부 약제의 기준을 다시 손봤다. 골밀도검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293호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사 급여 대상은 일곱 가지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저체중·비외상성 골절력·40세 이전 폐경 같은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1년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질환, 골다공증 유발 약물의 3개월 이상 투여,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추적검사는 1년 이상 간격이고 정상이면 2년이며, 치료 효과 판정은 중심골 검사만 인정된다.
약 급여의 출발점은 수치다. 중심골 DXA T-score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데노수맙·라록시펜·바제독시펜을 1년, 골절이 확인되면 3년 단위로 급여하고 추적검사에서 -2.5 이하가 유지되면 계속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추적검사에서 -2.5를 넘기면 급여가 끊겼지만 지금은 -2.5 초과 -2.0 이하 구간에서 1년, 재추적에서도 같은 구간이면 1년을 더해 최대 2년 연장되며 연 1회 주사인 졸레드론산은 이 기간에 최대 6회까지다.
2차 약제는 조건이 더 붙는다. 테리파라타이드는 기존 약을 1년 이상 썼는데도 실패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T-score -2.5 이하이면서 골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평생 최대 24개월 급여이고, 로모소주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1년 이상 투여에도 새 골절이 생긴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으로 골절 2개 이상인 경우에 1개월 간격 12회가 급여다. 2026년 3월 1일 개정은 데노수맙을 끊은 뒤 7개월 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꾸면 최대 12개월을 급여로 인정했다.
갈리는 지점은 측정 부위다. 심평원이 2025년 6월 1일 시행한 DXA 결과 평가 심사지침은 요추 L1~L4 가운데 평가에 적합한 2부위 이상의 평균을, 대퇴는 전체 고관절과 대퇴경부 가운데 낮은 값을 쓰고 워드부위나 전자부 단독 수치는 인정하지 않으며 요추와 대퇴를 모두 쟀으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T-score가 -2.0을 넘으면 급여는 끝나고 골감소증 단계에서 새로 약을 시작하는 것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많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칼슘 800~1,000mg과 비타민D 800~1,000IU를 기준으로 안내한다.
급여 판정에는 요추·대퇴 DXA 결과지와 골절 영상 자료가 쓰이고, 검진 대상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골밀도 수치로 시작한다. 약제별 세부 기준은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조회 메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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