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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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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에서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이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5년 12월 개정본 제2025-247호로 2026년 금액이 정해졌으며,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시행규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


등급별로 보면 격차는 상위 등급과 중간 등급 사이에서 가장 크다. 3등급은 월 152만 원대, 5등급은 120만 원대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만 원대로 내려간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가장 중증인 상위 두 등급에서 특히 컸다.


한도액은 지급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다. 본인부담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한도에 못 미치게 이용하면 쓴 만큼의 15%만 부담한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따로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 일부 비용,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 등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지고 복지용구는 따로 관리된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 한도액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와 달리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넘게 이용하면 한도액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본인부담률이 모두에게 15%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는다. 다만 감경 대상이어도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낸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다.


가족휴가제는 한도액과 별개로 운영된다. 중증과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었다.


금액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법령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현행 고시 제2026-189호 개정이 한도액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감경 기준을 정한 고시는 공단 법령 페이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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