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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끝났는데 재활병원은"… 고관절 골절 단일 부위 30일, 장기요양 별도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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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은 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단일 부위를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까지 두고, 장기요양은 65세 이상이면 골절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 환자는 단일 부위 골절이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일부터 30일간 치료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은 골절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신청 절차가 서로 달라, 재활 입원 기간이 끝나도 장기요양 판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보건복지부와 공단 안내다.


노인 손상 입원에서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65세 이상 손상 입원의 65.1%가 추락·낙상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추락·낙상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095명이고 여성이 남성의 1.4배다. 그만큼 낙상 뒤의 재활과 돌봄이 입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


수술 뒤 재활 입원에는 기간 한도가 있다. 고관절·골반·대퇴 골절은 단일 부위면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 다발 부위면 60일 이내 입원해 60일이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에 71개소가 지정돼 있다.


재활 뒤 돌봄은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며, 골절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A씨가 단일 부위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재활 입원은 30일 한도이고, 이후 돌봄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뒤에는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이 이어진다.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이고 결과는 다섯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로 나뉜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09~2017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 환자 8만여 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신청은 18.3%, 인정은 13.7%였고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은 74.7%였다.


골절이면 장기요양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가 환자 다섯 명 중 한 명에 못 미쳤고 신청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인정받은 경우에도 재가 이용이 가장 많았고 시설 이용과 미이용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입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일 부위 골절은 30일이 한도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지사에서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는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지정 현황과 입원 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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