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끝났는데 재활병원은"… 고관절 골절 단일 부위 30일, 장기요양 별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 환자는 단일 부위 골절이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일부터 30일간 치료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은 골절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신청 절차가 서로 달라, 재활 입원 기간이 끝나도 장기요양 판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보건복지부와 공단 안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