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5년 12월 개정본 제2025-247호로 2026년 금액이 정해졌으며, 한도액은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