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판정은 중성지방 200mg/dL 이상을 질환의심으로 보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제5판(2022년)은 200 이상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지속적 500 이상에서 약물치료 고려를 제시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판정되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이 구간에서 먼저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를 확인해 교정하도록 권고한다.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수치로 학회가 든 것은 지속적인 500mg/dL 이상이다. 식사 기준은 알코올 하루 1~2잔 이내, 탄수화물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 10~20% 이내다. 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와 진료기관에서 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별표 4의 판정기준과, 학회가 2022년 11월 30일 발행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식사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년 12월 공개)이 쓰인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수치 구간은 두 기준에서 같게 나뉜다. 검진 판정은 150 미만이 정상A, 150~199가 정상B(경계), 20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학회 분류는 150 미만 적정, 150~199 경계, 200~499 높음, 500 이상 매우 높음이다. 500 이상에서는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에 더해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타목시펜·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약력을 이차 원인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술은 가장 직접적인 조절 항목이다. 학회 지침은 알코올을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금주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1잔을 약 10g의 알코올로 표기하고, 음주가 중성지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류와 탄수화물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학회 제5판은 탄수화물을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를 10~20% 이내, 총지방을 30% 이내, 포화지방을 7% 이내,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으로 제시한다.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당류 20% 이내, 첨가당 10% 이내로 제한하고 가당음료 섭취를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가 포함된다.
체중과 운동 기준도 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평소보다 약 500kcal 줄이면 일주일에 약 0.5kg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회 요약본의 운동 기준은 유산소 주 5일 이상, 하루 30~60분이며 체중 감량이 목표면 하루 50~60분 이상이다.
약이 갈리는 지점은 수치에 있다. 지속적으로 500 이상이면 췌장염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약물치료를 고려하며, 질병관리청은 이 구간에서 급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스타틴 투여와 생활습관 개선 뒤에도 200 이상이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 추가를 고려할 수 있고 권고등급은 IIb다. 200~499는 약보다 생활요인 교정이 먼저 제시되는 구간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통보서의 판정란, 내과와 가정의학과 같은 진료기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 항목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와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다. 이 기준은 2022년 발행 제5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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