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병원이 영수증 부본을 5년간 보존하고 요청 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에 15%가 적용된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의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으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근거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요양급여규칙 제7조는 영수증 발급과 부본 보존, 납입확인서 발급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의료비 공제에 인정되는 증빙을 열거한다.
인정되는 증빙은 세 가지로 나뉜다. 병원이 발급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명세서가 해당하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간소화 자료도 포함된다. 이들 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 절차가 따로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1월 17일까지 신고받았고, 추가·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공개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개통일과 신고 기간도 확정된 자료가 없다.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적용되고, 공제율은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다.
영수증 재발급이 무료인지는 정해진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규칙에는 재발급이라는 표현이 없고,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항목에도 진료비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고시는 항목에 없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해,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세부산정내역서는 영수증과 다른 서류다. 영수증은 진찰료, 검사료 같은 큰 항목별 합계를 보여 주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총액을 적는다. 최초 1부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급 비용은 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
증빙 발급처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뤄지며,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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