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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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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주치의 허가로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일당정액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가 산정되며 입원 본인부담은 총액의 20%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목이 외박수가를 정하며, 심평원 2021년 6월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가 이 문구를 인용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고시는 제2026-202호로 개정됐으나 통합본 본문은 확인되지 않아 외박 조항에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외박은 주치의 허가가 요건이다. 고시 문구는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뒤 연속해서 24시간을 넘겨 외박한 경우에 외박수가를 산정한다고 정한다. 24시간 이하의 외출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외출만 따로 다룬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박수가는 환자군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2021년 자료에는 의료최고도부터 선택입원군까지 환자군별 코드가 있고 행위점수는 모두 143점 안팎이며, 약제와 치료재료 금액은 3,750원에서 6,390원 사이로 나뉜다. 2026년 점수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박 중에는 입원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시 구조상 외박 기간에도 외박수가가 산정되며,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날에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이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외박 중 생긴 진료와 약제가 급여 대상인지 직접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기 입원에는 입원료 감산도 따라붙는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5%, 361일째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입원 기간이 합산되지만, 외박일이 이 일수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요양급여 의뢰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2021년 자료 기준이다. 반면 의뢰서를 갖추고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된다.


확인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 원무과와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가능하다. 외박 허가는 주치의의 몫이며 허가 없이 비운 기간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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