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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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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60%를 내며, 병원과 종합병원은 읍·면 지역에서 5%포인트 낮다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개정문 목록상 외래 종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바뀐 적이 없다.


병원급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구조에도 지역 차등이 있다. 종합병원은 읍·면 지역에서 45%, 병원은 35%로 낮아지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동·읍면 구분이 없다. 병원급에는 치과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의원급에는 치과의원과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60%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작게 읽히지만 진찰료 총액을 전액 본인이 내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체감 부담은 표에 나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따로 정해진 구간이 적용된다.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정액 1,5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간 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은 처방한 기관의 종별에 따라 갈린다.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30%이지만, 고시된 경증 질병이면 상급종합병원 처방은 50%, 종합병원 처방은 40%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100개 질환으로 넓어진 것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에도 기준이 있다. 외래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의 90%를 본인이 내는데, 이 기준을 300회로 낮추는 개정령이 공포돼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금은 365회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비율을 쓰지 않는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이다.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의 15%를 낸다.


본인이 낸 비율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는 없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이 확인된다. 기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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