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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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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터 기록은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며 48시간을 넘는 검사에는 별도 급여기준이 붙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다

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료분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돼 홀터기록 행위가 재분류됐고, 48시간을 넘는 홀터기록은 기간별로 청구 코드가 따로 붙는다.


검사 방식마다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다. 대한부정맥학회 설명으로 홀터는 24~48시간 동안 일상 활동 중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사건기록심전도는 두근거림이 생겼을 때 단추를 눌러 기록하며 1~2주 착용한다. 이식형 루프 기록기는 증상이 드물어 기존 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 쓰며 수명은 최장 3년 정도다. 48시간을 넘기는 검사에는 별도 급여기준이 붙고, 심평원 공지는 청구 때 기록 시작·종료 일시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적도록 한다.


피부 밑에 넣는 이식형 기록기는 급여 조건이 따로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발성 실신, 재발성 두근거림,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 뇌졸중에 삽입·제거술을 급여로 인정하며,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으면 실신 1회도 대상이 된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연령도 부담을 바꾼다. 의원 외래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정액이다. 이를 넘으면 구간이 오를수록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총액의 100%를 본인이 내고, 1세 미만 영아는 의원 5%, 병원 10%로 부담률이 낮다.


착용형 기기의 급여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패치형이나 스마트워치 심전도기마다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구분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심평원 청구 항목에는 사용 기기 정보를 적는 요건만 있다.


검사 금액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2026년 시행 고시의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종합병원 83.8원이다. 홀터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 확인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검사 전에 준비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이 확인되지 않고, 검진 결과나 기존 심전도 기록은 진료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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