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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에 낮 졸림 겹치면 수면다원검사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13만원대

  • 김현승 기자
  • 입력 2026.10.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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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은웅 맑은샘이비인후과 원장 "수면무호흡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 위험… 검사로 치료 방향부터 정해야"

코를 심하게 골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증상이 겹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검사가 수면다원검사다.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한꺼번에 기록해 수면무호흡증 여부와 중증도를 가리는 표준 검사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모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골이에 숨이 멎는 모습이나 낮 시간 졸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사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수면다원검사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혈중 산소포화도,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건강보험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는 표준형 검사에 적용된다.

몸에 센서를 붙이고 평소처럼 자면 되고 통증은 없다. 잠든 동안 숨이 몇 번 멈추는지, 그때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깊은 잠은 얼마나 자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 이런 경우 검사를 고려한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증상, 신체 소견, 기저질환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간 졸림, 빈번한 코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피로감,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증상이 하나 이상 있고, 진찰에서 편도 비대 등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거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은 경우, 가족이 자는 도중 숨을 멈춘다고 말하는 경우, 운전이나 업무 중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가 검사를 고려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라는 설명이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압력을 맞추거나 수술 뒤 치료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이 검사를 한다.

 

■ 결과는 어떻게 읽나

핵심 수치는 수면 1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보고, 5~15는 경도, 15~30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 코 고는 소리와 중증도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수치가 필요한 이유다.

"코 고는 소리가 크다고 중증인 것은 아니고, 소리가 작아도 무호흡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 수치로 중증도를 확인해야 치료 방법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다.

 

■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검사 결과에 따라 양압기(CPAP) 치료, 구강 내 장치, 수술, 체중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가운데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사는 병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치료 뒤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류 원장의 강조점이다. 건강보험은 진단 시 1회, 양압기 적정 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 이후 1회 검사를 인정한다.

 

■ 비용과 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검사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원급 일반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13만원대다.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여부와 보장 범위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료 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라는 조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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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4,500례를 달성했다.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이후 치료로 널리 쓰이는 양압기(CPAP)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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