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
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