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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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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고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 누리집에 2026년 10월 기준으로 게시된 급여 안내와 2025년 12월 30일자 고시 조문 이력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방문목욕은 차량이 집으로 찾아오는 급여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목욕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대상 등급은 같아서 두 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에도 요건이 따로 갈리지는 않는다.


방문간호는 의료 성격이 더해진다.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려면 간호사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본인부담은 15%가 기본이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법 제40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60%를 감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는 40% 또는 60%를 감경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을 6% 또는 9%로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담이 없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목욕 가산이 붙는다. 고시 제26조의2는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라고 정한다. 방문목욕을 한 번에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이 가산되고, 하루 최대 가산액은 수급자 한 명당 6,000원이다. 이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한도 초과분과 급여 범위에 없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감경 대상자도 이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피할 수 없다.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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