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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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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조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과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


같은 조는 급여를 중복해 제공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 막는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입원 규정을, 요양원은 시설급여기관이어서 입소 규정을 따른다.


이 기준은 실제 청구 심사에서도 쓰인다. 공단의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는 입원 기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서 청소한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로 실려 있다. 공단은 이 사례의 근거로 고시 제4조와 제15조를 함께 적시하고 있다.


입원이 길어져도 장기요양 인정 자체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고 갱신 때 1등급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입원 때문에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야간보호는 별도 단서가 있다. 고시는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날을 주야간보호 월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일수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을 따질 때 쓰인다. 5등급 수급자가 입원 등으로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더 제공하는 특례도 있다.


월 한도액과 퇴원 후 재개는 별개 문제다. 쓰지 못한 한도액을 일할 계산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은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의 처리와 퇴원 뒤 서비스 재개 절차를 정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사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용 중인 기관과 맺은 계약의 일정이나 시간을 바꾸면 기관이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절차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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