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급여 제공 전 서면 계약을 2부 작성해 수급자에게 1부를 주도록 하고,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 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담도록 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방식과 기재 사항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분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조문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네 가지다.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며,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을 비급여까지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계약 자리에서 기관이 확인하는 사항도 따로 있다. 본인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여섯 가지다. 기관은 이 확인을 바탕으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계약에 쓰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법은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내도록 정하며, 공단은 등급 판정이 끝나면 두 서류를 함께 수급자에게 보낸다. 기관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수급자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급여는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다.
서류 이름에는 혼선이 있다. 현행 법령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적지만 공단 안내 페이지는 아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쓴다. 해당 두 서류는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름이 바뀐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뒤에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급여를 제공하면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기록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도 법이 금지한다.
해지에 관한 부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해지를 얼마 전에 알려야 하는지는 확인한 법령과 고시,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계약서 내용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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