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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14만 원에서 38만 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2개월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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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최장 36개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 급여명세서에서 월 14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두 달 뒤 고지서에서 38만 원으로 오르는 사례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퇴직으로 직장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공단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기한이 짧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하루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공단이 먼저 연락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실익이 생긴다. 재산이 적고 퇴직 전 급여가 높았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쪽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오기도 한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준다.


임의계속가입자로 남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세대원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세대 보험료에 합산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퇴직자일수록 차이가 커진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고,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지도 않는다. 재취업해 새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그날로 상실된다.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도 자격이 사라진다.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The건강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된다. 본인의 예상 보험료와 신청 가능 기한은 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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