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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감당 안 되는데”… 재난적의료비 연 5,000만 원, 퇴원 후 180일 내 신청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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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대상,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비급여 포함, 입원 중에도 접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가 나온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의료비 부담 기준이 다르다. 신청은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입원 중에도 접수된다.


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신청과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입원은 질환 구분 없이 대상이지만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6개 중증질환으로 한정된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네 단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다. 한도는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빠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의료비 부담 기준도 구간별로 갈린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을 때,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는 연소득의 10%, 100~200% 가구는 연소득의 20%를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주간지 K-공감은 7억 원 이하로 소개했다. 공단 안내 자료마다 금액 표기가 달라 접수 때 최종 기준이 확인된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검증이 미흡한 고가 치료는 보장 범위 밖이다. 다른 제도나 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액 계산에서 빠진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길은 남아 있다. 부담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서류와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전국 지사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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