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산 추가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분할 신청 가능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발표에는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가 연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과 12월 24일부터 CT·MRI 검사 이력을 처방 시점에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 기준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된다.
정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사후에 반영하는 절차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중 보수가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정산 결과는 통상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기존 기준의 문제는 사례에서 드러난다. 월 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15만 원인 직장가입자 A씨에게 14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월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추가 금액이 커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였다.
바뀐 기준선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이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만 80원이어서 추가 보험료가 이 금액 이상이면 월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14만 원도 기준선을 넘으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분할 횟수는 최대 12회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은 납부 시기를 나누는 것일 뿐 추가 보험료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완화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정산 추가 보험료로 한정된다. 둘째, 이미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하는 별개 절차다. 셋째,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정산분에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된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인지로 갈린다. 정산 보험료 고지 내역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확인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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