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요양기관이 급여·비급여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며, 진료비 이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서 접수한다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환자가 내도록 하면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막고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되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청구다. 같은 조항에는 입원 중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거나 막는 문구도, 정산 주기나 기한도 들어 있지 않다. 병원이 내라는 돈이 보증금 성격인지 이미 발생한 진료비의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보증금 청구를 어겼을 때의 제재 조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낸 돈의 내역은 서류로 확인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기간, 총액이 담긴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세부산정내역서는 해당 계산서·영수증별 최초 1부가 무료이며 이후 발급은 요구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득세 의료비 공제용으로 요청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와 약제비 납입확인서도 발급된다.
이의 제기 창구는 심평원 진료비확인 제도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신청은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며, 환불 대상이면 병·의원이나 건보공단이 돌려준다.
진료비 확인이 모든 돈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산재 등 다른 법령상 급여와 임상연구 진료,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병원이 자료를 보존하는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접수처와 서류는 심평원 안내에 정해져 있다. 진료비확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에 있고 팩스 번호는 033-811-7322이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이며, 신청인 유형에 따라 동의서나 가족관계 서류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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