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2026년 8월 1만 5,919건 환불, 사유 52.7%는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신청은 심평원 누리집·우편·팩스, 문의 1644-2000
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로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환불된 건수는 1만 5,919건, 환불액은 68억 3,200만 원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심평원 제출 자료다. 의학신문과 헬스경향이 2026년 9월 27일 보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진료비 확인은 환자가 낸 진료비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 심평원이 확인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23건에 15억 4,800만 원, 2024년 4,958건에 27억 3,200만 원, 2025년 4,241건에 17억 7,400만 원이 환불됐다. 2026년은 8월까지 2,597건, 7억 7,800만 원이다. 환불액을 건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건당 약 43만 원이다.
같은 기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11만 9,019건이며 이 가운데 환불이 결정된 비율은 13.4%였다. 신청 10건 중 1건 남짓만 환불로 이어진 셈이다. 환불이 결정되면 요양기관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환불 사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가 가장 많았다. 환불 유형 1만 8,877건 가운데 9,954건(52.7%)이 여기에 해당했고, ‘별도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1,420건을 더하면 60.3%다. 유형 합계가 환불 건수보다 많아 한 건에 복수 유형이 적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진료비 확인 메뉴를 열고 본인 인증을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는 순서다. 우편과 팩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의 심평원으로 보내며, 문의 전화는 1644-2000이다.
신청이 곧 환불 결정은 아니다. 심사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여서, 법적으로 비급여가 인정되는 항목은 확인 결과 정당한 비급여로 판정될 수 있다. 환불률이 13.4%에 그치는 이유다.
확인처는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와 대표전화 1644-2000이다. 신청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항목별 금액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두 서류 모두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세부내역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돼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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