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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병원비가 거의 없나"… 1종 의원 1,000원, 2종 병원급 15%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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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31일 최종 수정된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를 내며, 의뢰서 없이 상급기관을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에서 1,000원을 내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부담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수급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복지부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3월 31일이며, 그 뒤 금액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래 정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진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이다. 종별 구분이 병원 등급과 연동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정액이 높다. 한편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총액의 3%로 바뀐다.


2종은 의원과 약국만 정액이다. 의원 1,000원과 약국 5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 입원은 종별과 관계없이 10%를 부담한다. 정률은 진료비 총액에서 계산되고 정액은 이용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반면 1종은 입원에서 본인부담이 없어 같은 입원이라도 두 유형의 부담이 갈린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이용 순서다. 의료급여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의료급여의뢰서로 상급 기관에 가는 순서를 두고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의뢰서가 필요 없는 예외 범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지 않아도 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일수가 연장승인 기준을 넘은 수급자가 본인이 고른 일부 기관만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와 약국 30%가 적용된다.


외래 이용 횟수도 변수다. 연 외래 365회를 넘는 부분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2026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아동과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해당 횟수에 가까워지면 사전 안내가 나가는 단계도 따로 둔다.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도 있다. 복지부 안내에는 1종과 2종 각각 정해진 상한이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단위가 월로 바뀌었는데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30일 기준 표기가 남아 있다.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거주지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며,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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