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개안수술비를 한 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며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은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백내장 같은 안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 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진단이 있어야 하고,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받은 수술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에 근거한다.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행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복지부 안내와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령과 소득, 질환 세 가지로 가려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여야 하고,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에는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혀야 하므로 대상 여부는 안과 전문의의 수술 필요 판단에서 출발한다.
지원 범위는 한 눈 단위로 정해진다. 대전 서구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한 눈당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구 내 주사도 대상에 들어가 분기마다 한 눈에 2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절차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이어진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보건소가 접수해 의뢰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단이 수술비를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천구보건소 안내는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간병비와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치료비도 제외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 불가로 안내하지만 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이어도 실제 적용은 주소지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게 된다.
수술과 별도로 안검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과 안압, 굴절, 안저,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를 무료로 안내하며 안과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우선한다.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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