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대상, 영양·가사·동행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신설한 절차다. 뉴시스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과 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거점 276곳에서 수행한다.
44시간은 가사지원 32시간과 동행지원 12시간으로 나뉜다. 가사지원에는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이 포함되고 동행지원은 병원 방문 같은 필수 외출에 함께한다. 영양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등 10만 원 규모로 별도 제공된다.
대상은 두 부류로 갈린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인 경우가 하나,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다른 하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14일이다.
평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군에 따라 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이용 기간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다. 퇴원 직후 한 달간 44시간을 집중 투입하는 긴급지원은 이보다 기간이 짧고 밀도가 높다.
한 달 뒤에도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이어진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으로 의뢰하는 구조이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작성 기준일인 7월 17일에는 1,392명이 긴급지원을 이용 중이었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만 긴급지원에서는 독거노인이거나 고령부부 가구여야 한다. 퇴원 후 14일이 지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필요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한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뉴시스 2026년 7월 22일자와 이투데이 보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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